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50만원 확대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가 계속되고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번에 휴가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지원금도 두배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등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4. 가족돌봄휴가 신청 현황
5. 기타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전세계에 팬더믹을 가져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육아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했습니다. 2020년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연간 10일까지 하루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지원금 대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가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에 대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혜택이 되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은 5만원/일 입니다. 한사람당 말이죠.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중복으로 인정이 되어 해당가구에는 하루에 1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부부합산의 경우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이번에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하였지만 기존에 5일치만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휴가사용일수에 대해서만 보완해 제출하면 되기때문에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 되었습니다. (이미 지급된 경우라면 지원금을 추가신청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중복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모두 사용한 후 일괄 신청.지급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만 8세 이하 그러니까 초2 이하의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가 개학연기된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초3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이 계속 되는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조부모와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의심환자일 경우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이나 휴교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친절하게도 첫페이지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라는 메뉴가 롤링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5일에서 10일로 확되되었다는 공지사항도 나옵니다. 긴급지원 신청 메뉴를 눌러 주세요.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위쪽에 있는 비회원 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신청 때에만 비회원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이라도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회원로그인을 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신청서 양식이 나오며 관련내용들을 기재하신 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돌봄비용 계좌의 경우 카카오뱅크 등의 인터넷은행과 제2금융권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점 미리 참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 외에도 유치원 또는 학교 정보 등을 입력하는 란이 있으니 아래 영상을 참고해서 입력하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로 재미있는 영상은 아닙니다....ㅎ)
4. 가족돌봄휴가 신청 현황
가족돌봄휴가는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4월7일까지 총 5만 3천23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하루 평균으로는 3천백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거의 70%정도 육박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남성들도 30%정도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으니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본인의 휴가와 별도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회사로부터 거부당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당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사유로는 개학연기나 휴원 등의 사유가 가장 많았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약 40%정도 사용한것으로 나타나 소규모사업장에서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7일자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은 24.3%로 높지 않은 편이므로 휴가를 사용하고 나시면 꼭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5. 기타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
-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의 상황종료일 (즉,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날) 이후에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하신 후에 편리할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두 휴가를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일괄신청하시는게 편리할겁니다.
- 3학년 자녀의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나요?
; 올해 3학년의 경우에도 온라인개학 기간동안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지원금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를 나눠 사용했는데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 휴가는 하루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신청은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관한 사항(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월 8일에 발표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연장에 관한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등 관련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지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